규정

2017년 8월 30일 제정안(미확정)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인천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 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연구회의 설치와 운영)
  • 본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연구를 위한 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연구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본회의 정관이 정하는 목적범위 내에서 연구회의 회칙안을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회 위원장은 본 학회의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연구회 위원장은 연구회의 회원관리, 임원개선, 재정운영결과 및 주요 연구활동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본 학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협의 해야 한다.
  • 연구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복수연구회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연구회의 일반회원 자격은 예외로 한다.
  • 연구회가 외부연구용역을 인천학회 명의로 과제를 수주할 경우 간접경비를 징수하며, 그 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가입)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가입원서를 접수하여 운영규정 제4조 회원자격에 따라 학회장은 승인여부를 가입자에게 이메일로 통지 후, 학회비 납입을 완료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창립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인천연구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연구원, 전문가
      • 인천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 도시계획, 환경, 건축, 역사문화, 디자인, 행정, 교통, 부동산, 관광, 방재, 산업, 정보화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기관회원
      본 학회의 활동에 찬동하여 인천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
    • 창립회원
      본 학회의 활동에 찬동하여 인천학회 창립기금을 납부한 자
    • 명예회원
      본 학회와 인천발전에 괄목할만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회비 없음)
    • 학생회원
      본 학회의 활동에 찬동하여 인천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탈퇴가 된 회원은 당해 연도 학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5조(회비납부 및 운영)
  • 학회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창립회원의 창립기금과 평생회비는 장기발전기금특별회계로 편입한다.
제6조(회원의 의결권 및 회비납부 관리)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9월 1일까지 미납한 학회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 회원의 입회와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등록부를 비치, 관리한다.
  • 회원등록부는 창립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을 등록, 관리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본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명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8조(임원)
  • 본 학회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2인
    • 부회장 10인 이내
    • 편집위원장 1인
    • 법인이사 7인
    • 상임이사 30인 이내
    • 이사 70인 이내
    • 감사 2인
    • 고문 약간명
제9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부회장 10인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학술담당부회장, 연구담당부회장, 시민사회부회장, 공공참여부회장, 민간참여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학술담당부회장은 국내외 도시/대학/학술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을 담당한다.
    • 연구담당부회장은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 시민사회부회장은 지역사회와 연계 및 협력활동을 담당한다.
    • 공공참여부회장은 공공기관과 연계 및 협력활동을 담당한다.
    • 민간참여부회장은 민간기업과 연계 및 협력활동을 담당한다.
  •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각종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법인이사는 학회창립 발기인 7명이며 상임이사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제10조(임원선임)
  •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운영규정 제4장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그 임기연도에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후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와 인천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법인이사는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임기)
  •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유고시에 부회장이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편집위원장, 법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법인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법인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법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연회비)
  • 고문,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입한 때에는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한다.
  • 명예회원의 연회비, 창립회비, 평생회비는 없다.
제4장 차기회장 선거관리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 본회는 차기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약간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후보등록)
  •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일반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시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서를 접수하는 즉시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공지)
  •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1월 1일까지 현재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약력, 소견 등을 1회 이상 선거인단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선출방법)
  • 차기회장은 총회에서의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단독후보는 총회당일 찬반투표를 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차기회장의 투표결과는 총회에서 개표하고 발표한다.
제 5 장 기관 및 사업
제17조(기관)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며 회장은 이들 기관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 총회
    • 법인이사회
    • 상임이사회
    • 특별위원회 : 필요시 설치
  • 각 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9조 ②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제18조(총회)
  • 총회의 기능과 소집 사항은 본회 정관 제4장의 규정과 같다.
  •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부의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신에 의한 위임은 회의 성립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9조(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준한다.

제20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회설치 승인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각 위원회 담당 상임이사로 구성하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기회장이 되며, 회무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제21조(각 위원회와 운영)
  • 본 학회는 학술담당부회장 밑에 총무위원회, 연구담당부회장 밑에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시민참여부회장 밑에 윤리위원회, 공공참여/민간참여 부회장 밑에 대외협력위원회 등을 둔다.
  • 각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선임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약간명의 편집이사와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 각 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나머지 집행이사 중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본회는 임원과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본회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 본 학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
  • 윤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윤리위원회의 회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23조(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 총회, 운영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 회원입회, 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회와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직장별 및 단체별 연락책임자와의 연락관리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 및 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본 학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본 학회 내부의 연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본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본 학회예산의 재무와 집행은 총무이사가 행한다.
  • 총무이사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유급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연구위원회)
  •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을 행한다.
    • 연간 학회연구활동의 계획과 진행
    • 정기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 연구회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외부기관으로부터 학술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의뢰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사항
제25조(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IDI 인천연구'의 편집 및 발간,
    • 인천시 정책 관련 자료의 출판,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대외협력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 인천시 정부기관과의 상호협조와 제휴
    • 학회활동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 학회연구용역의 유치
    • 회원가입 유치 및 찬조지원금 유치총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관리)

기부로 취득한 재산 중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한 것은 정관 제 28조에 의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관리한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은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본 학회 경상경비는 정관 제31조에서 정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 각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주요 경비지출은 재정수입지출기준(세칙)에 따른다. 단, 재정수입 지출기준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매 회계연도 결산은 운영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종류와 운영)
  •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 특별회계는 장기발전기금특별회계,학술상기금특별회계로 한다.
  • 특별회계의 수입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기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은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부 칙
제1조

회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본 운영규정의 시행에 앞서 그 내용을 게재, 예고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 시행당시의 회원, 임원, 위원회 위원 및 유급사무원은 본 규정에 의거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2019년 4월 15일 제정

2019년 7월 16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천학회(이하 학회)정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의거 임원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일 및 투표방식)
  • 회장은 차기 임원선거를 임기만료 전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일 40일 이전에 선거일과 선거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투표방식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바일 투표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권자
제3조 (임원선거 선거인단)
  • 이사회 선거인단 : 상임이사회 이사 전원
  • 정회원 선거인단 : 정회원으로 학회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되었고 회비를 완납한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차기 임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도와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 중 연륜과 덕망이 높은 자로 선임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선거의 종료시점까지 지속된다.
제6조 (선거인단 명부의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상임이사회 선거인단 및 정회원 선거인단의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피선거권과 당선자 결정
제7조 (회장 및 이사·감사 입후보의 자격)

학회 회원은 누구나 회장 및 이사·감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학회 정관 제8조 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입후보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전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모든 후보자의 명세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견발표)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인단에게 학회 홈페이지의 전자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소견발표의 분량 및 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투표 및 당선자 결정)
  • 투표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당선자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입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당선자의 결정은 상임이사회 투표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정회원 투표인단 각각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부 칙
  •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