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일 제정
본 조항은 Local Studies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부적절한 연구행위의 기준과 징계 내용을 규정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논문의 저자는 학문적인 진실성과 창의성, 그리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데 책임이 있다.
2. 학문적인 진실성은 Local Studies 논문의 저자가 연구 과정을 정직하게 이행하고, 일부러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생략, 추가, 혹은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학문적인 창의성은 Local Studies 논문의 연구 내용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전 연구와 구별되는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Local Studies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 기여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5. 연구윤리 의무에 대한 심의와 결정 권한은 학회 윤리위원회에게 있다.
1. 저자는 실제로 자신이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논문의 저자 순서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 기여도의 경우에는 각주나 서문 등을 통해 적절한 감사의 말을 나타낼 수 있다.
1. 저자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위조나 변조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을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2. 위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3.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조작,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저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2. 표절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미 발표된 학문적인 아이디어, 견해, 결과 등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3. 표절은 일정한 분량 이상이거나 이미 발표된 내용과 유사할 때 발생하며, 자기 표절도 이에 해당된다. 표절 방지를 위해 논문 표절 예방 프로그램(유사도 검사)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4. 이미 보편화된 학문적인 지식이나 결과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5.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1. 저자는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것으로 출판해서는 안 된다.
2.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1. Local Studies에 투고할 수 없다.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나 일부 수정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적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독자가 선행연구와 저자의 창의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편집함으로써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보호하고,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맡으며, 투고자의 개인성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게재할 때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 관계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게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갖춘 심사위원들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저자와 친분이나 적대적인 관계를 피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나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할당받은 논문을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적합한 심사자가 아닌 경우 즉시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인 논문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논문을 게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심사자의 시각이나 해석과 충돌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면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능한 한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거나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2.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심사위원은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 인천학회 회원들은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회원은 제2장의 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외부 활동 중에 학계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4. 학회와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윤리규정 위반 보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20일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예비조사).
② 편집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20일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본 조사).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역임하며,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인을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1.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2. 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20일 내에 위원 2/3출석,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위반으로 판정되었을 때, 회장에게 징계 건의를 해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4. 회장은 징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 후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도 알릴 수 있다.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15일 이내 최종결정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피 조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윤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판정이 무효화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1.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윤리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가 취소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고부터 학회지 투고 금지 1-5년, 회원 자격 정지 1-5년, 회원 자격 박탈 등으로 윤리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시행일)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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