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년 30일 제정 허가
2024년 01월 24일 개정
2024년 03월 11일 개정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법인은 인천시민들의 공익 향상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원리를 연구하고 지역산업체·대학·정부·연구소·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 도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무소 소재지)
- 본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학회”이라 하며,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3조(주요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인천학회포럼 개최 및 운영
-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 학술지 발간사업
- 학술개발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교류 및 연구용역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예) 선진문화탐방, 지역봉사활동, 조사연구활동, 문화활동, 교육활동, 정책세미나, 디자인 워크샵, 연구포럼, 전시회, 정보교류,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등]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자격)
-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운영방식에 동의하고, 법인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법인, 단체, 개인 등)로 한다.
- 회원의 자격, 종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제명)
- 회원이 법인의 취지 및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 본회 임원 및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고 문(명예회장) : 30인 이내
- 회 장 : 3인 이내(학술분야 1인, 공공분야 1인, 시민분야 1인)
- 부회장 : 40인 이내
- 이 사 : 120인 이내(상임이사 70인 이내)
- 감 사 : 2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 및 절차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학술분야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학술분야와 법인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공공분야 회장은 공공기관/민간기업 참여분야를 총괄하고 시민분야 회장은 시민참여 분야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 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분야 회장이 선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학술, 연구, 민간, 시민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상임이사, 이사, 감사, 법인이사, 고문)
- 본 법인의 목적사업(학술지발간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학술분야 회장이 이사 중에서 70명 이내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이사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임 방법 및 절차는 인천학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법인이사는 등기이사를 의미하고 임기와 해임기준은 정관 제11조와 12조에 따른다.
-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리법인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학회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 임원이 임기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학술분야 회장은 본회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들로 구성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이사,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학술분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시
- 100분의 30 이상의 회원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시
- 감사가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할 시
- 제2항의 규정 중 회장이 궐위되거나 총회 개최를 기피하는 경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학술분야 회장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정기/임시총회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수의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학술분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회장, 이사, 감사 제외) 선출에 관한 사항
- 연간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연간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회원자격, 종류, 회비(창립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 이사회는 이사회 인원의 과반 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 당시 국내에 없는 이사회 인원은 이사회의 성립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이사회 출석인원은 명부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학술분야 회장이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학술분야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학술분야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3분의 1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
- 법인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자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토지, 건물, 예금등을 의미한다.
- 보통자산은 기본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한다.
- 법인의 기본자산의 변경(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 법인은 회계연도 2개월 전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산이월금,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은 후원금의 결산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내용이 포함된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경비의 조달방법)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창립회비, 평생회비, 연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종 기부금, 임원회비, 특별회비, 기본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말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사무국)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도 있으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4조 (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