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일 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인천학회가 발행하는 Local Studies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ocal Studies는 로컬(Local)의 특성을 연구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단법인 인천학회의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이다. 로컬(Local)은 글로벌(Global), 중심(Central), 지역(Region)에 대한 대응 개념이 아니라 고유한 장소성(Locality)과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있는 장소(Place)를 의미한다. Local Studies는 장소의 성장, 변화, 발전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학계와 실무 커뮤니티에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①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이다.
② 학회지는 온라인으로 발간된다. 다만, 저널구독을 신청한 경우, 실비를 받고 제공한다.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 분과위원회 위원장 5인, 분과위원회 위원 10인, 편집간사 2인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다섯 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1. 도시, 교통, 건축, 토목, 공항, 항만
2. 역사, 문화, 관광, 마이스(MICE), 예술, 디자인
3. 정책, 행정, 복지, 사회, 법제도
4. 재난, 재해, 환경, 해양, 안전, 기술
5. 건설, 산업, 물류, 경제, 부동산, 마케팅
① 각 분과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분과위원장은 국가, 지역, 전문성을 고려하여 논문심사위원을 편집위원장에 추천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선출을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부편집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학회지의 내용 구성 및 투고논문의 게재 결정
2. 투고논문의 반려 및 최종 게재 여부 판정
3.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결과 평가
4.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의견 교환 및 중재
5. 게재 논문의 순서 결정 및 교정 작업
6. 심사료 및 게재료의 결정
7. 기타 저널관련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저자가 학회지의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 및 확인
2. 전문적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정
3. 심사위원과 저자 간 원활한 의견 교환을 촉진
4. 투고논문 심사 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5.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위원장 유고 시 부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편집간사는 의결권이 없다).
②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논문: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일반적인 논문
2. 기획논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
3. 특별기고: 논문형식이 아닌 원고, 서평, 논평 등
① 투고 논문의 저자는 논문 게재 전까지 학회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②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③ 단독저자는 저자가 1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주저자(제1저자)는 저자들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하며, 기재순서는 저자명 가운데 첫 번째로 한다.
⑤ 교신저자는 저자들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단,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간주한다.
⑥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저자의 유형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그 접수와 논문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확인이나 질문 등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2.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투고일로 한다.
3. 투고자는 논문 온라인 투고 시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에 동의하여야 하며, 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와 모든 저자의 이해상충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제출서와 PDF파일형식의 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후 논문은 hwp파일형식으로 변경해서 제출한다.
4. 논문 접수시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된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인천학회에 속한다.
① 저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심사료 6만원(급행의 경우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논문 한 편당 게재료 10만원(급행의 경우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쇄분량이 10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쪽당 1만원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매회 발간되는 학회지에는 동일 투고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3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 단, 논문심사 지연 등 귀책사유가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논문게재 편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부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제5조 2항에 명시된 학문분야와 일치하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이 검토소견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의 분야적합성을 재검토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이 본 학회지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해당 논문을 저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적합성이 확인된 논문을 제5조 2항에 명시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심사 도중 심사위원의 심사지연 등의 문제로 심사위원이 교체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이 있는 저자 또는 논문 내용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심사의견과 판정을 입력할 때,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상충이 없었음을 명시하고 공정하게 심사했음을 서약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 적절성, 기존 연구 검토, 논리성, 분량, 표·그림·지도의 형식, 그리고 학술적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판정 시, 수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게재불가 판정 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⑤ 부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개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유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
1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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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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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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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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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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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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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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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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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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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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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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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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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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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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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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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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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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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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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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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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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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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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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 게재가: 현재 상태로 논문을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
2) 수정후게재: 경미한 수정을 한 후 추가 심사절차 없이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다만, 편집위원장은 수정후게재에 해당하는 판정에 대해서도 게재 전에 수정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정후재심: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심사위원이 수정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판정
4)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판정
① 종합 판정결과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인 경우로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90일 이내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장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재심사 시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위원이 저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저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위원과 저자 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온라인투고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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